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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 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신청방법 및 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허위 부정수급 사례 벌금 자진신고
민S2럽 2017. 10. 18. 03:07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%를 지급한다.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3∼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* 실업급여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[실업급여 1일 한도금액 5만원]
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[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·벌금]
-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,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
- 부정수급액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,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 등 제재
구직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해야 한다. 전직,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.
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'비자발적 이직자'를 원칙으로 한다. 자발적 이직자 경우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한다.
* 실업급여 안내정보 -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1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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